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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은 23년 상반기(1~6월)의 근로소득을 23년 9월에 신청하면 23년 12월에 지급되고, 23년 하반기(7~12월)의 근로소득을 24년 3월에 신청하면 24년 6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고자 실시되었습니다.
-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최대 330만원(근로장려금), 자녀1인당 80만원(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이 되는지, 방법이 어떤지 알아보셔야겠죠?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상지급액도 알려드리오니 꼭 확인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을 엄수해야함을 유의하시고 꼭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가능일 |
매년 3월,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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