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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의 묻지 마 칼부림과 5일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의 칼부림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건의 범인의 공통점은 정신질환자라는 점입니다. 대전과 분당의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신질환자 및 난무하는 살인예고글과 이에 대한 처벌 및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대전 칼부림
- 8월 5일 대전 대덕구의 송촌고에서 20대의 남성이 학교로 찾아와 40대의 교사를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까지 갔다가 최근 의식은 회복했으나, 아직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 하지만 병원의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대전 대덕구, 송촌고 근처 주택가에 하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가방을 둘러맨 채 뛰어갔습니다. 8월 5일 오전 9시 24분경 학교에 배움터지킴이(학교정문)가 있었지만 아무 제지 없이 교내로 들어갔습니다. 남성은 당시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속이고 교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2층 교무실에가서 한 교사를 찾았고,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교사를 따라 교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동료 교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일 오후 12시 20분쯤 중구 유천동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주변 학교 학부모들에게 외부로 나가지 말라는 주의 방송과 긴급 알림 메세지가 전송되었습니다. 20대인 이 남성은 송촌고 출신은 아니지만, 피해 교사와 사제지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예전에 해당교사가 근무했던 고등학교의 제자로,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조사가 불가능하고, 가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인지, 실제 사실에 의한 기억인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
[대전 대덕구 송촌고등학교 흉기난동 사고]
◇ 일시: 8.4.(금) 10:03(접수)
◇ 장소: 대덕구 송촌동 507번지 송촌고등학교 2층 교무실
◇ 개요 : 일반인이 교사를 칼로 여러 차례 찌르고(얼굴, 좌측흉부, 팔부위) 도주
◇ 인명피해 : 중상 1명(의식 없음)
* 남교사, 74년생
분당 칼부림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을 부린 의자는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 최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을 다니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했었다고 합니다.
- 2020년 조현성 인 장애(분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약 복용과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 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라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위와 같은 피해망상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경찰은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
모닝 차량을 타고 있던 A씨는 3일 오후 6시 3분쯤 분당 이매동 소재 백화점 앞 인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검정색 후드를 뒤집어 쓰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백화점1층과 2층을 뛰어다니면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부상자는 총 14명으로 부상자 중 4명은 차량에 부딪혀 다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최모(22)씨는 범행 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밖에 나갈 때 회칼 들고 다니는 고졸 배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 씨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 최 씨는 이외에도 '사시미칼, 가스총,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의 키워드를 범행 한 달 전부터 검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7월 29일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밖에 나갈 때 30cm 회칼을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고 적었습니다.
- 또한, "(신림역 살인사건과 스토커 발각) 두 사건을 기점으로 군사력 대폭 강화", "이제 나 그만 괴롭히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등의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 특히 범행 전날에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고 쓰기도 했는데, 이날은 최 씨가 흉기 2점을 구입하고 서현역에 갔다가 범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날이기도 했습니다.
- 현재 그는 사건 당일인 3일 오후 6시 5분에 체포되었고 지난 5일 구속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신 질환자 강력 범죄
- 2016년 서울 강남역 근처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까지 받은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약을 복용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하고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 정신 질환자의 경우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보다 높지 않으나, 한번 저지르면 피해가 심각합니다.
- 전체 강력범죄 중 2012년 1.99%에서 2012년 2.42%로 정신 질환자 범죄인 비율이 늘었다고 경찰청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중증 정신 질환 환자
현황
- 8월 6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현병 등 중증 정신 질환 환자는 현재 5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 이 중 7만 7천여 명은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고, 42만여 명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9만 2천여 명 저도입니다.
- 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병실은 줄고 있습니다.
- 정신 칠환의 진료 수가가 낮아 종합병원들이 정신과 폐쇄 병동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정신병원 전체 병상도 2017년 6만 7천여 개에서 2023년 5만 3천여 개로 줄인 바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경찰이 정신응급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뺑뺑이'를 돌아야 합니다.
- 정신응급환자를 입원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시간여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22년 1~6월 통계)
대책
- 복지부에서는 8월 4일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 정신 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 법무부에서는 중증 정신 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2017년 정신건강보건법 개정 이후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 강제 입원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보호의무자인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신청하면 강제 입원을 시킬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결정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전문의 2명 이상의 소견이 일치해야 강제 입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강제 입원이 이루어지더라고 한달 안에 입원 적합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
- 정신 질환자에 대해 경찰이 '응급 입원'을, 시 군 구 지자체장은 '행정 입원'을 시킬 수는 있지만 소송우려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2019년 4월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안인득은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그때 1개월 전 형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지만 직계 혈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 물론, 정신 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면 안 됩니다.
조현병 환자라도 꾸준히 치료만 받으면 극단적 상황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위와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핵가족 또는 1인 가구 중심 사회에서는 중증 정신 질환의 무거운 부담을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보호 의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월 6일 성명을 내고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인예고 글
칼부림, 살인 예고글 올린 10대들
- 8월 6일 중학생 A군과 B군이 5일 오후 5시와 10시쯤 페이스북에 "14일 OO 중에 칼부림을 예고합니다"란 글을 게시했습니다.
- 8월 4일 오후 9시에 고등학생 C군도 페이스북에 "살인예고 내가 함 마주치지 마세요 찌른다"란 글을 올렸습니다.
호기심에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 |
- 8월 6일 0시 53분쯤 중학생 D군은 트위터에 "내일 오후 8시 대전 은행동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것을 보고 나도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궁금했다 장난으로 글을 썼다 |
- 8월 5일 오전 2시 24분쯤 고등학생 E군은 칼 형상의 사진과 함께 천안 두정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범죄예고에 대한 입장
- 아동과 청소년이 범죄예고 글을 쓰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라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곽금주> |
10대들은 또래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단의 영향을 받아 살인예고 글 작성도 우후죽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이 위험한 것은 분노에 가득차거나 피해망상증이 있는 사람들이 장난으로 누군가가 올린 글을 보고 쉽게 행동으로 옮길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10대들은 장난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 기회에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어리더라도 글 한 줄 올리거나 말 한마디 할 때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
- 학교, 가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범죄예고 글을 온라인에 쓰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달라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폭탄 테러, 살인 예고
6일 낮 12시까지 온라인에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 4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6일 오후 9시 7분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는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는 내용과 함께 공항 밖을 나오는 인파에 대한 흉기 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찰청은 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수색 등 조사에 나섰고, IP 추적 등 사이버 수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5일 오후 5시 47분쯤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라고 적은 10대를 그의 집에서 붙잡았습니다.
- 부산 서면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작성자는 해군 일병으로 확인되어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 원주역 칼부림을 예고했다가 강원 영월군에서 붙잡힌 10대는 자신이 쓴 글을 SNS에 제보하는 자작극까지 벌렸습니다.
살인 예비적용
-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이제까지 사안에 따라 이런 글들은 경범죄처벌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 최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급증하자 검찰과 경찰은 엄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협박죄뿐 아니라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하라 지시했습니다.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할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장난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
- 경찰도 구제적인 범죄실행의사가 확인되면 구속수사를 적극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열거된 혐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공중협박죄'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예비 혐의 첫 적용 사례
-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송치했습니다.
-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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