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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속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청년수당 지급을 정부에서 한다고 한다. 서울에 살고 있는 만19세~34세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정보를 꼭 숙지하고 매달 50만원 최대 6개월동안 지원받자.
1.지원대상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조건: 만19~34세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소득조건: 중위소득 150%이하 중위소득 계산기 바로가기
-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예: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 신청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 계약기간 3개월 초과하는 자
- 2023년 최저임금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육부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9. (목) 10시~ 2023. 3.16. (목)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1부 (선택)근로계약서 1부
3.세부일정
- 선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4.사용방법
- 체크카드사용 권장
-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 현금사용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개별 보관, 제출요구시 소명자료 제출
- 매월 지급되는 50만원은 해당 월에 소진이 원칙이나 남은 잔액 회수하지는 않음
5.유의점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용도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 이체, 사용 자제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 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상품권, 기프트뤈 등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서울 외 지역 사용 가능
- 해외 결제 불가
6.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F&Q
-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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