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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속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청년수당 지급을 정부에서 한다고 한다. 서울에 살고 있는 만19세~34세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정보를 꼭 숙지하고 매달 50만원 최대 6개월동안 지원받자.
1.지원대상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조건: 만19~34세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소득조건: 중위소득 150%이하 중위소득 계산기 바로가기
-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예: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최신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당 복지 정책 및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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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만나이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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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 계약기간 3개월 초과하는 자
- 2023년 최저임금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육부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 |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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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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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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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9. (목) 10시~ 2023. 3.16. (목)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1부 (선택)근로계약서 1부
청년수당이란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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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부일정
- 선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4.사용방법
- 체크카드사용 권장
-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 현금사용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개별 보관, 제출요구시 소명자료 제출
- 매월 지급되는 50만원은 해당 월에 소진이 원칙이나 남은 잔액 회수하지는 않음
5.유의점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용도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 이체, 사용 자제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 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상품권, 기프트뤈 등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서울 외 지역 사용 가능
- 해외 결제 불가
6.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F&Q
-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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