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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에 <출생, 양육 부담 완화>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올해 대비 3조 6000억 원 이상이 증액된다고 하는데, 이 것은 모두 주거 안정과 일/육아 병행, 보육 인프라 확충등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에 정부가 신생아 특공제도를 신설하고 유급 육아휴직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공과 육아휴직 유급기간의 연장, 동료업무분담지원금 및 난임가구 출산지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특공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7년 만에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투입하고도 역대 최저인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
- 신생아 특공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공공분양) 특별공급 제도를 말합니다.
-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에 담긴 출산 가구 주거 안정 방안 중의 하나로, 기존 미혼 청년을 위한 '청년 특공'과 무자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특공'외에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별도 특공이 탄생한 것입니다.
-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배정에도 신생아 유형을 신설하여 신생아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 공공주택 공급 물량 일부를 미혼 청년과 비출산 신혼부부보다 주거 안정이 시급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배분하려는 목적입니다.
- 이제까지는 신생아 출산 가구가 특공 등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와 경쟁해야 했지만, 신생아 유형 신설에 따라 경쟁률에서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 공공분양 3만 호를 비롯,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등 연 7만 호 수준을 출산 가구에 특별(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혜택도 늘어납니다.
디딤돌 대출 | 대출 한도 | 특례금리 | 전제자금 대출 '버팀목' |
주택가액 기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 기존의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소득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1~3%p낮은 1.6~3.3% 특례금리 5년간 적용 |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변경 전)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4억원까지 대출 가능 (변경 후)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변경전)전세보증금4억이하집에 대해 3억원 대출 (변경후)전세보증금5억이하집으로 범위확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받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이러한 특례금리 적용을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7000만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여 맞벌이 패널티를 없앱니다. (예) 연소득이 5000만원으로 총 소득이 1억원인 맞벌이 커플은 소득 요건 완화로 디딤돌 융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
-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이 유지되지만, 소득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1.1~3.0% 특례금리 혜택을 4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딤돌 경우처럼 버팀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금리가 0.2% p추가 인하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4년 연장돼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융자, 분양, 임대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혜택 신청 저 2년 이내 출산 가구에 부여됩니다.
예) 올해 7월 31일 출산가구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공공분양 청약 시 혼인 후에 미혼때보다 훨씬 불리해지는 현행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 공공분양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미혼가구의 두 배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 청약 경우처럼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 일과 육아 병행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급지원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 여성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최소 3개월 '맞돌봄'을 유급지원연장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부모 모두 석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이 허용됩니다. -여성의 독박육아를 막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내고자하는 취지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후 고용부협의를 통해 맞돌봄 조건없이 1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 2024년부터 0세 아동 양육가구 부모급여 최대 지급액을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고 합니다.
0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만1세 자녀에 대한 부모급여를 월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
- 1세 아동 양육가구 지급액도 월 35만 원에서 24년부터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르면 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8개월동안 통상임금의 90%(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 기한을 늘리고, 상한액도 대폭 늘립니다.
부모가 함께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경우 월 최대 450만원까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8세로 제한했던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로 상향조정합니다. 급여도 주5시간에서 10시간으로 100%지원합니다. 최대 24개월이던 사용기간도 36개월까지 늘렸습니다.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기존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습니다. |
- 육아 휴직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급여는 매월 2일에 지급됩니다.
- 기타 사항은 아래에서 신청하기 및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바뀌는 제도들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로 인해 단축 근무를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 월 20만 원의 대체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어린아이가 있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할 경우 월 1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난임가구 출산지원
중소기업 근로자가 마음 편히 난임치료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2일 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 5~10만 원을 1회 지원합니다.
냉동 난자를 활용하 보조생식술지원을 6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미숙사/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24개월까지 연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
1만3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어남 | 8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어남 |
진행현황
현재 국회에 발의되었고,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초기단계입니다.
발의했다고 모두 입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발의한 원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법안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