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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차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세버스, 고속버스, 영업용 택시 등 바퀴가 달린 모든 것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끝나셨다면, 이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실 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방문, 자동화기기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챙기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 때 가능한 할인 혜택정보를 알려드리고 비교해서 추천해드리오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정보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정보

자동차세

자동차세 정기 납부는 6월, 12월에 걸쳐 일년에 2번 이뤄집니다. 연납은 1,3,6.9월에 할 수 있어 총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1월 연납할 경우 10% 정도 할인되었고 2023년 1월에 연납할 경우 6% 정도의 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정도로 줄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정보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정보

 

자동차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정보

 

자동차세 연납

1월에 6월과 12월에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납을 하는 이유는 연납공제율이라는 이름으로 할인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공제이자율(실제적용율)은 5%(4.58%)입니다. 2025년에는 3%(2.75%)라고 합니다. 2025년이 공제율이 더 줄어드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 128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6항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연납 공제 세역 내역은 1월 연납했을 경우 전체 연세액의 5%가 아닙니다. 1%를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11월 동안에 해당하는 기간의 세액의 5% 공제입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이며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5%이기 때문에 빨리 낼수록 할인율이 조금이라도 높습니다. 

 

차가 여러대 일경우, 일부만 연납고지서가 나온 경우

차량별로 연납신청을 해야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아래에서 연납신청방법과,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정보

연납 후 연납한 차량을 팔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간 자동차세 승계처리가 불가하므로, 이전 차로 납부한 자동차세가 해 차의 자동차체에 승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차량의 자동차세는 기간만큼 환급처리되며 새 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동차세가 고지부과됩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중간에 바꿀 경우 

자동차를 양도 또는 말소할 경우 일할계산한 뒤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납부일을 놓친 경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했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꼭 공제혜택을 받고싶다면 3월 연납을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3월 연납의 신청 및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4월 1일입니다.

 

1월에 낼 경우 : 공제기간 2~12월

3월에 낼 경우 : 공제기간 4~12월 

6월에 낼 경우 : 공제기간 7~12월 

9월에 낼 경우 : 공제기간 8~12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방법이 매우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중에서 혜택이 큰 몇 곳을 알려드리고 비교분석후 개인적인 의견 조금 담아 추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오니, 아직 납부 전이신 분은 아래 방문하시어 읽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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