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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을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짧은 시간 투자해서 이 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절차,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2년간 400만원의 혜택을 꼭 챙기자.
1. 흐름 알아보기
-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의 청년 적립금
- 청년 계좌로 자동이체 적립(5,15,25일 중 택)
- 2년간 400만원 (20개월 x 16만원 + 이후 4개월 x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의 기업부담금
- 기업 계좌에 자동이체 적립(매월)
- 2년간 400만원(20개월x16만원 + 이후 4개월 x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의 정부 지원금(고용노동부)
- 기업, 청년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 적립)
- 2년간 400만원 (1개월 60만원, 6개월 70만원, 12개월 70만원, 18개월 100만원, 24개월 100만원)
2. 지원대상
-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 참여제한 연령 적용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 만 나이 알아보기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제외
- 학력 - 제한 없음, 단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장자는 가능)
-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 기업은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사업주 단위로 판단,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제외 후 산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 사업장별로 업종이 상이할 경우 청년니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3.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 적립하고,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하며 2년 뒤 만기공제금 1,200만원+알파를 지원한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만기 후 중소기업 벤쳐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2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은 100%기업부담
4. 신청절차
1) 참여신청(기업 신청 -> 청년 신청)
2) 고용센터의 자격 심사
3) 승인 여부를 통보함(기업과 청년)
4) 청약신청함(청약시스템이용)
5) 청약승인됨
6) 공제부금 적립
7) 정부지원금 신청, 적립
8) 만기 지원금 지급
5.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완료해야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10일정도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해야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유료) 3번 ->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