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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장 17일의 연휴도 가능하다 하다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10월 2일 임시공휴일의 검토 배경과 과거사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 현재상황 그리고 추천여행코스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좋은 가을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만약, 10월 2일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개천절)까지 6일 동안 휴일이 이어집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에서 정부에 건의했고, 검토하는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수경기 진작 효과와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 배경
- 5월 29일을 휴일과 겹친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 왔습니다.
- 여름휴가를 윤 대통령이 일주일을 다녀오면서 공무원들의 휴가 사용을 독려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잇는 황금연휴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 더불어 재계의 자발적 휴무와 각급 학교의 재량 휴무 등 사실상 연휴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로 공식 지정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진작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의 검토 과정에서 보류된 적이 있음 |
- 위와 같이 보류되었었으나, 해당일 단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논리에 힘이 실어지면서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 민간기업과 재량 휴교가 가능한 학교 등이 쉬는 경우 사실상 휴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수 학교가 재량 휴교일로 정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휴무인 곳이 적지 않은 만큼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한 판단임. |
- 고향을 찾는 귀성객으로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의 특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례
- 2017년 10월 3일(개천절)이 화요일, 3일~5일(추석)이 화~목이었습니다.
- 이때 3일(화요일)이 개천절과 추석으로 공휴일 2개가 겹치면서 6일(금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그 당시 정부는 10월 2일(월요일)만 쉬면, 휴일이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2017년에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안에 대한 반응
- 관광, 유통 업계는 크게 환영 중입니다.
-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직장인의 경우 10월 4~6일 휴가를 내면 9일 한글날까지 12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더해, 9월 25~27일에 3일 추가 휴가를 사용하면 9일 한글날까지 최대 17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대 17일까지 가능한 연휴로 미주, 유럽 등의 장거리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는 기대이상일 것입니다. 올해 9월말~10월초의 추석과 징검다리 연휴로 이미 유럽, 미주 등 장거리 여행 예약률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연차소진 없이 최장 6일까지 쉴 수 있어, 동남아와 일본 등 해외여행객들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
- 기대 이상의 장기 연휴가 생기면서 여행 소비를 높이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 여행, 숙박 등 관광업계가 제주도 등 국내는 물론 동남아 등의 "늦캉스"수요를 잡기 위한 노력이 커질 것입니다.
현재 상황
-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휴가 일수 등 복무를 관장하는 업무를 하는데, 여기에도 이 안건이 전달되었습니다.
- 추석 연휴 귀경객들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민간의 자체적인 휴무 상황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임시공휴일지정안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휴를 위한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효과를 위한 것인데, 올해의 3번 연휴를 보았을 때 효과가 미미했음 *지난 연휴는 강풍과 호우, 항공편 결항등으로 인한 사항이었음 |
- 위와 같은 사항으로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재량으로 쉬는 학교나 어린이집이 많은데 임시 공휴일 지정 무산으로 일하는 회사가 많아질 경우 생기는 문제점 |
돌볼 어른은 없는데 집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늘음 |
- 하지만, 이미 대다수의 학교와 기업들이 10월2일을 쉬는 날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번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 맞을까요? 대체공휴일이 맞을까요?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임시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공휴일 | 부처님 오신날, 크리스마스 등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친 데 따 휴일로 잡는 날 |
- 위와 같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다른 개념입니다.
- 올해 추석은 목~토(3일)인데,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10월 2일에 쉬게 된다면 그것은 "임시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 공휴일 지정안인 것입니다.
임시공휴일이면, 회사는?
-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의무사항입니다.
법정 유급 휴일 |
회사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만약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
- 임시공휴일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즉,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사항 | 권고사항 |
회사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 회사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부지급 |
관련 소식
이와 관련된 뉴스보도와 기사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예요.
10월 공휴일 추천코스
국내여행추천
- 10월은 가을의 청명함과 특유의 분위기로 여행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만약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대 17일의 연휴가 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살펴보시고 계획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가보고 싶은 곳, 거주하는 곳을 고려하셔서 일정 짜기의 고수에 도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서울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종로구 : 고궁야간투어 |
하남시 : 가을맛집 여주시 : 가을여행 양주시: 단풍 춘천시: 테마파크 |
철원군 : 단풍 강릉시: 바다 속초시: 산,바다 양양군 : 바다 |
아산시: 가을축제 공주시: 백사 역사 금산군: 가을건강축제 |
괴산군: 괴산축제 보은군: 보은축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영주시: 사과 경주: 역시,자연 포항시: 바닷가 마을 |
진주시 : 남강유등축제 합천군 : 수려한 영화제 의령군 : 가을풍경 거창군 : 꽃별여행 통영시 : 바다, 이순신 남해군: 이국적, 향토적 |
정읍시 : 내장산 단풍 임실군: 자연, 체험 전주시: 문화유산 군산시: 볼거리, 즐길거리 |
순천시 : 가을 축제 장성군 : 역사, 힐링 화순군: 자연환경 여수시 : 볼거리, 즐길거리 목포시 : 다도해 담양군: 힐링여행 |
-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탐방원도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내륙여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하와이, 제주도의 여유로운 일정도 가능하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추천
- 3박 4일, 4박 5일이라면 비행시간이 4~6 시간 되는 가까운 나라(동남아 등)밖에 선택사항이 없지만, 10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계절도 여행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꼭 좋은 계획 하시어 큰 추억거리 남기시기 바랍니다.
휴양 |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 | 혼자하는 여행 | 효도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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