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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 정책 및 제도 신청 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라는 자격요건이 제시될 경우가 많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경우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인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중위소득의 개념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의 %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나의 소득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표가 주어지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22년 대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증가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중위소득

1. 2023 중위소득 100%는?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이다. 복지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로, 중간값이기 때문에 비율로 보았을 때 100%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0%이하라고 하면 중위소득 100%값에서 0.5를 곱한 값이 기준값이 되는 것이다. 

 

특별한 복지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준을 세울 때 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가 많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50%이하 범위에서 결정되며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60%로 결정된다. 

 

 

중위소득

내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단, 각 항목별로 내 조건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소득과 재산, 2가지를 조회하는 방법등의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출처: 보건복지부
[7.29.금.위원회종료(시간추후_문자공지)이후]_중앙생활보장위원회__2023년도_기준_중위소득_5.47%_인상(4인_기준) (1).pdf
0.66MB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내용보기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훈령/예규/고시/지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록일 : 2022-09-21 [최종수정일 : 2022-09-21] 조회수 : 6248 담당자 : 김영은( ☎ 044-202-3057 ) 담당부서 :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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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급여

생계급여중위소득 대비 30%이내의 가구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만약,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득인정액 15만원이 있을 경우 473,368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생계급여 기분 중위소득 1인가구의 경우 2,077,892원이므로 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623,368원에서 150,000원을 차감하면 473,368원이기 때문이다. 

중위소득기준한 생계급여
출처: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2022년과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중위소득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 (1).pdf
0.14MB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내용보기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훈령/예규/고시/지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록일 : 2022-09-21 [최종수정일 : 2022-09-21] 조회수 : 6248 담당자 : 김영은( ☎ 044-202-3057 ) 담당부서 :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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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 주거급여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47%이내의 가구에게 지급한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노후된 집의 수선비용을 지원받는다. 이 때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구)를 구분해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는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50%이내 가구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사상자지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바뀐다고 한다. 

아래는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가 지원되는 급여 선정기준의 2022년과 2023년 표이다.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위소득 기준한 각종 급여
출처: 보건복지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등록일 : 2022-07-29[최종수정일 : 2022-08-30] 조회수 : 25502 담당자 : 이화영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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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 나의 소득 수준 파악하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나의 소득수준이 궁금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소득 상황을 파악해봅시다. 

기준중위
     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5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0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841,971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70 12,287,568
170 3,56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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