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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고 하니, 딱 1분만 집중하여 보셔서 공짜 돈 챙겨가세요. 만약 시간이 없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2023.4.1.(토)~4.17(월) 18:00
- 2차 신청기간 : 2023. 7. 1.(토)~7.17(월) 18:00
- 3차 신청기간: 2023.11.1.(수)~11.15.(수) 18:00
2) 신청방법
2. 지원 대상(접수기준일 기준) 및 내용
1) 지원연령
- 경기도 거주 만 18세~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2)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3) 자격요건 중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 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4) 기준소득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5) 지원내용
- 연 최대 120만 원 복지포인트 비용 지원 (분기별 지급)
6) 선발 규모 및 시기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4월, 7월, 11월 모집(시작일 9:00~마감일 18:00)
7) 선발 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평가 후 선발(3개월 평균 건강보험표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8) 참여자격 결과 확인
9) 제출 서류
- 4대 사회 보험 가입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복지포인트근무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사회 보험 미가입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3. 지급 방법 및 문의처
1)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4회 분할 지급
- 경기복지몰 둘러보기
2)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9시~18시)
-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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