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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IRP계좌, 연금저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는 노후대비, 그에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이 세가지 저축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ISA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라고 불리는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 가입유형 |
19세이상 국내 거주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15~19세 미만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 |
일반형 서민형(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
IRP계좌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리는 IRP는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가입자격 | 가입유형 |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퇴직 IRP : 퇴직금을 계좌에 받는 경우 적립 IRP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경우 |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가입자격 | 가입유형 |
주부, 미성년자 누구다 모두 가입 가능 | 연금저축신탁 : 은행 연금저축펀드 : 은행, 증권사 연금저축보험 : 은행, 보험 |
3가지 상품 비교
ISA, IRP, 연금저축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ISA계좌의 경우는 연말정산혜택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ISA계좌에 돈을 납입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ISA계좌가 만기 되었을 때 이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ISA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ISA 만기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계좌만기 자금 수령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때 일부이체도 가능합니다.
ISA | IRP | 연금저축 | |
위험자산비중(주식형) | 100%투자가능 | 70%투자제한 (30%는 안전자산 구성) |
100% 투자가능 |
투자가능 상품 |
국내주식, 펀드, ETF, 파생결함증권(ELS등) | 펀드, ETF, 원금보장형상품(예/적금),리츠 | |
투자불가 상품 |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 국내주식,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파생상품 ETF |
국내주식,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
비과세 | 200만원(최대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구간은 9.9% 저리과세 |
투자수익발생시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3.3~5.5% 저리과세 |
투자 수익 발생 시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3.3~5.5% 저리과세 |
세액공제 |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최대 300만원의 투자금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한도 공유 없이 추가 공제 가능) |
연 900만원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한도 공유) |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 1억 2천만원 이상 혹은 종합소득 1억원 초과인경우 300마원까지만 세액공제), (IRP와 한도공유) |
분리과세 | 200만원 이상 분리과세 | 연간 1500만원 한도 | 연간 1500만원 한도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 연 1800만원 (연금저축과 한도 공유) |
연 1800만원 (IRP와 한도 공유) |
만기 | 3년이상 10년 이내 자율결정 | 만기없음 (단, 만 55세이후 수령해야 연금 소득세로 저리과세 가능) |
만기없음 (단, 만55세 이후 수령해야 연금소득세로 저리과세 가능) |
중도인출 |
납입원금에 대해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 |
세액공제받은 원금/ 투자수익금 : 중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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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 중도 해지시 패널티 없으나 추가납입은 연금저축계좌로 납입 추천 |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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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상 | 가능 (손익통산 : 손실까지 포함하는 합리적인 과세) |
위에서 보시다시피,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합산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두 계좌의 비중을 달리하여 납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900만원까지 납입했을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900만원 납입했을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 ||
총급여액(종합소득 금액) | 5500만원이하 (4500만원 이하) |
5500만원초과 (4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 납입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IRP 900만원 |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환급세액(900만원 납입시)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