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차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세버스, 고속버스, 영업용 택시 등 바퀴가 달린 모든 것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끝나셨다면, 이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실 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방문, 자동화기기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챙기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 때 가능한 할인 혜택정보를 알려드리고 비교해서 추천해드리오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정기 납부는 6월, 12월에 걸쳐 일년에 2번 이뤄집니다. 연납은 1,3,6.9월에 할 수 있어 총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1월 연납할 경우 10% 정도 할인되었고 2023년 1..
카테고리 없음
2024. 1. 29.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