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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개시하였습니다. 매월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하오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비교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은행으로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하오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은행 |
-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만 가입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합니다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명칭: 소득+우대금리)
가입방법
6월에는 6월 15일~6월 23일에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은 가입 신청 시 은행 앱(App)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후 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됩니다.
-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 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가 안내됩니다.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의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7월 10일~7월 21일의 기간 동안 계좌개설을 하시면 완료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합니다.
- 6~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8월 이후 일정은 7월 중에 재공지 예정입니다.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아래의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과세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 증명서로 다음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 연한도)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중 한 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미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단,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 |
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
과세조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입 및 심사절차
주요 은행 비교
우대조건 | 금리 | |||
신한은행 | 60개월 (5년) |
1천원이상 70만원 이하 (1천원 단위) |
급여, 카드, 첫거래 | 최고6.00% 기본 4.50% |
KB 국민은행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급여, 자동이체/달성, 주택청약 | ||
NH농협은행 | 초입금/매회 1천원 이상, 매월 70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 | 급여, 카드, 첫거래 | ||
IBK기업은행 |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원 이내 (천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 840만원 |
급여, 첫거래, 공과금, 카드 | ||
우리 은행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가능(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 급여, 첫거래, 카드 | ||
하나은행 | 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천원 단위) 적립한도: 연간 840만원 이하(가입일 기준으로 1년) |
급여, 카드, 첫거래 |
은행별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되기도 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 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금리 은행별 비교
은행별 확정금리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우대금리
우대금리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본 적금을 담보로 대출 이용 시 가산되는 금리로 아래의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기본금리 +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우대금리 은행별 세부항목 비교표
이상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
예시 | |
Q&A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국세청을 통한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증명이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적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 상품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도 동시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순차적으로 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가입 후 소득 및 조건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지 심사는 1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가구 소득은 제외되며 가입 이후 연령이 초과되어도 만기 시까지 유지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요?
23년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예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이 없습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가입 제한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으로 가입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