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ISA계좌 세제지원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민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편되는지, ISA계좌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어떻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계획 중이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ISA계좌를 활용하여 비과세 혜택 받으시면서 재투자하시는 것이 이득인 것 다들 아시죠?
2024 ISA계좌
ISA, IRP, 연금저축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죠? 아래에서 자세히 비교해 놓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입한도
ISA계좌는 연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동안 1억 원까지가 한도였는데 앞으로는 연간 4000만 원씩 총 2억 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보도자료 및 소식을 아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로 가시면 실시간으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한도
ISA계좌의 큰 장점으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배당금을 받을 때 소득세로 15.4%를 원천징수하고 입금이 됩니다. 즉 배당금이 100만 원이면 154000원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고 846000원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은행예금 또는 배당금을 받을 때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합니다.
배당수익률 5%가 나오는 배당주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배당주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세전 배당금은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세 308000원을 제하면 실제 169200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ISA계좌를 이용하면 일반형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고, 200만 원 모두 입금되게 됩니다.
가입유형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유형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등 혜택이 적용받지 못하여 15.4%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시행시기 |
ISA계좌 비과세 한도 및 납입한도 상향 시행시기는 24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4
2024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가 꽤 있습니다. 금융 이용 부담이 줄고,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와 소비자의 보호는 강화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는 합리화됩니다. 투명해지고 강화된 책임의 202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계획세우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